재산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 등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용하게 되는 제도로서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경우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위 분할 방법 뿐만 아니라 내용을 잘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며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실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의 목록, 범위, 분할 방법, 분할 내용 기타 예상되는 분쟁의 방지 등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대금분할, 현금분할, 가격분할 등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