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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행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교통수단이나. 공연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업무상 위력추행
직장 또는 학교에서 상하관계로 자신의 지시를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