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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배임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 때 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그 유죄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비교적 단기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양도할 경우 이를 취소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방식입니다. 단기의 제척기간이 있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원고가 될 경우, 피고가 될 경우 모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범죄행위가 있고 난 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을 때 강구할 수 있는 소송방법이기도 합니다.
건축물하자분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이나, 사실 관계 입증에 있어서 비교적 어려운 소송입니다.
투자금반환소송
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받은 사람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수익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방식입니다.
가압류,가처분
본 소송 이전 또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방법입니다.
국가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건물, 도로, 단체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인접 주민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 등을 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근거로 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